정부, 친일파 이해승 후손 땅 국고 환수소송 최종 패소 / YTN

  • 7개월 전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땅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 정부가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정부가 이해승의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1일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과거 이해승의 소유였다가 이 회장 소유가 된 홍은동 임야 2만 7천여㎡를 환수하려 재작년 2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해승은 이 땅을 1917년 처음 취득했고 이후 1957년 손자인 이 회장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던 이 땅은 1966년 경매에 넘겨져 제일은행 소유로 바뀌었다가 이듬해 이 회장이 땅을 도로 사들이며 소유권이 다시 넘어갔습니다.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친일재산은 취득·증여한 시점을 기준으로 국가의 소유가 되지만,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귀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앞서 원심은 제일은행이 친일재산임을 모르고 경매를 통해 땅을 취득했기 때문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땅을 국가로 귀속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의 5대손인 이해승은 일제로부터 조선 귀족 중 최고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는 등 친일 행적이 인정돼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행위자로 지목됐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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