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친일파 이해승 후손 땅 국고 환수소송 최종 패소

  • 7개월 전
정부, 친일파 이해승 후손 땅 국고 환수소송 최종 패소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땅을 국고에 환수하기 위해 정부가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정부가 이해승의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해당 땅은 이해승이 1917년 처음 취득한 뒤 1957년 손자인 이 회장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1966년 경매에 넘겨져 제일은행의 소유로 바뀌었는데 이 회장이 도로 사들였습니다.

법원은 정부가 땅을 환수하면 제일은행이 친일재산임을 모르고 경매를 통해 땅을 사들인 정당한 권리를 해치는 것으로 보고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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