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범죄 조직 혐의 '건축왕', 횡령 일부 인정

  • 7개월 전
전세사기 범죄 조직 혐의 '건축왕', 횡령 일부 인정

국내 전세사기 사건 중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이른바 '건축왕'이 횡령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횡령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건축업자 A씨의 변호인은 오늘(5일) 법정에서 "큰 틀에서는 인정하지만 추후 법리를 제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2018년 동해 망상지구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아파트 공사대금 등 회사 대금 11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밝히면서 A씨가 횡령한 공사대금을 메우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사용하면서 보유 주택의 경매와 전세보증금 미지급 사태를 초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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