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장 기각 사유로…“증거인멸 단정 못해”

  • 8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9월 27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권지웅 전 민주당 비대위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어제 기각 결정문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잠깐 볼까요? 유창훈 판사가 892자 이제 기각 결정문에 아까 이제 처음에 짚어드린 부분은 ‘혐의 소명에 관하여 본다.’고 하면서 이제 나왔던 내용들인 것이고. 두 번째 카테고리에 유 판사가 이렇게 적어요. ‘증거인멸의 염려에 관하여 본다.’라고 하면서 내용을 적죠. 이렇게요. 위증교사,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유 판사가 보는 판단의 기준인 것이죠. 내용인 것이죠.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대북송금과 관련해서는 ‘주변 인물에 대한 부적절 개입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나 피의자 이재명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구속까지는 필요가 없겠어요.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구자룡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구자룡 변호사]
납득하기는 조금 어렵죠. 일단 증거인멸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물적 증거에 대한 인멸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의 진술을 맞추는 그 증언을 바꾸는 부분도 증거인멸로 평가를 하는데 위증교사를 한 것이 인정됐는데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가. 그 증거인멸에 대해서 위증교사는 경기지사 신분에서 직접 했던 것이 육성으로 확인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염려조차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조직적인 개입에 대해서 의심스럽다고 했으면 사실 의심스러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일반 사건 같으면 증거인멸 우려로서 평가되어가지고 발부가 돼요.

그런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가지고 이재명 대표까지의 직접 증거를 이야기하는데. 이 결정문을 보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육성이 담긴 녹취 파일 나온 것 하나만 직접 증거로 인정하고 나머지를 다 간접 증거로 보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CCTV 영상이나 녹취에 육성 담긴 것 아니면 인정 안 하겠다고 하면 허들이라는 것이 사실 누구도 넘지 못하는 허들을 만들어놓은 것이 돼요. 이것은 여태까지 결정례하고 선례하고 맞지 않고. 법리에서도 단정, 단언 이런 표현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것은 설명을 드리자면 법에서도 혐의에 대한 소명이라고 하는데 본안에서 유죄가 되는 것은 한 90% 이상의 확인이 됐을 때 유죄가 나오고. 영장 단계에서는 한 70~80% 되면 소명이라고 보는데 지금 단언은 확신의 영역이거든요? 허들을 굉장히 높였고.

여기에 대해서 단언이라는 것도 누가 단언을 하라고 했나요? 지금 논리가 역으로 갔어요. 단언을 못하겠으니 우려도 없다. 우려가 있으니까 발부한다.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단언까지 못하겠으니까 우려도 없다. 이것은 사실 앞뒤는 맞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굉장한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 이것이 지금 혐의 벗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 맞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만들어놓은 폭탄의, 시한폭탄의 그 카운트다운을 조금 연장시켰을 뿐이지 뇌관을 결코 제거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