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협박-문자폭탄, 괜찮나…부결·탄원 안 했다고 맹공격

  • 8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9월 26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비명계에서 가장 목소리가 크다고 알려진 이상민 의원. ‘하루에 항의 문자 500통씩 온다. 전화는 24시간.’ 문자 테러야 어제오늘 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음 화면 좀 볼까요? 특히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는 알려지기로는 살해 협박 예고까지 했다는데. 어제 그래서 ‘나치의 히틀러 아니냐. 북한 김정은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좀 판단하시겠어요?

[구자룡 변호사]
저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 살해 협박이라는 것은 이제 협박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고. 문자 메시지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이런 것도 스토킹처벌법에 의해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토킹처벌법이 꼭 이성 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딸에게 원치 않는 접근을 했을 때 유죄 판결 나온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치 않는 접근에 대해서 욕설을 섞어가지고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했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민주주의 안에서 표출될 수 있는 의견 표명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니까 본인들이 지금 위법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고. 굉장히 위험한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자유 위임을 받은 국회의원은 헌법에 따라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비판하려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국민께 약속했던 것을 스스로 이제 거짓말이라고 시인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본심으로는 그것 원하지 않았는데 왜 그것을 못 알아차리고서 가결표를 던졌냐. 이렇게밖에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개딸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자신들이 지금 무슨 포지션에서 무슨 입장에서 지금 비판하는지부터 되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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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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