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구속영장 재청구…"진술 번복 회유·협박"

  • 8개월 전
유아인 구속영장 재청구…"진술 번복 회유·협박"

[앵커]

검찰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한 신병 확보에 다시 나섰습니다.

경찰 수사 당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약 4개월 만인데요.

검찰은 유 씨가 공범에게 진술 번복을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를 잡았습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한차례 영장이 기각된 배우 유아인씨.

"앞으로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소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그런 사실 전혀 없습니다."

당시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불구속 송치된 지 3개월 만에 서울중앙지검이 유 씨와 지인 최 모 씨에 대해 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마약류 관리법상 향정과 증거인멸 교사, 범인도피 혐의입니다.

유 씨는 이른바 '병원 쇼핑'을 다니며 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고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3개월간의 보완 수사 과정에서 유 씨가 지인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하고,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범행이 추가로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은 유씨가 대마 흡연을 했다는 기존의 진술을 바꾸라는 취지의 협박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유 씨와 함께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해 온 혐의를 받는 최 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범 B 씨를 해외로 도피시키는 데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외로 도피한 B씨의 해외 체류 자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C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세 사람이 함께 구속영장 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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