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재벌가 3세,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 YTN

  • 9개월 전
대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재벌가 3세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2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DSDL 이사 조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150시간과 약물중독 재범 예방교육 20시간 수강, 추징금 250만 원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사들인 액상 대마 양이 적지 않다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팔지 않고 혼자 흡연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효성그룹 창업주 고 조홍제 회장의 손자인 조 씨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네 차례 대마를 사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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