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키니 차림'으로 서울 활보...당사자 "비키니 입는 건 자유" [Y녹취록] / YTN

  • 9개월 전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선임연구위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말 사이에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비키니 수영복 차림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의 사진이 찍혔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보도자료 외에도 사람들이 찍어서 지인들에게 보내는 이런 인증샷들이 참 많았거든요. 유튜버 때문이라고 하는데 홍대 거리를 활보했던 당시의 사진입니다. 본인이 SNS에 직접 글을 올리기도 했대요. 이거 뭐 때문에 이런 겁니까?

◆승재현> 저도 되게 알고 싶어요. 물론 앞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건 홍보영상을 찍는다라는 의미도 있었던 것 같고 저렇게 가시는 분의 내면의 마음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게 공공의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드레스코드라는 게 존재를 하잖아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방송하러 왔는데 넥타이 풀고 반팔 옷 딱 입고 헐렁한 옷 입고 나오면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도대체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장소에 그 사람이 필요한 복장과 그 장소에서 그 행위를 할 때 요구되는 복장이 있잖아요. 길은 저는 비키니 입는 곳이 아니고 정말 해수욕장이나 수영장에 가서 입으시면 되는데 바깥에 있다 보니까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거기에는 미성년자 중에 초등학생이 분명히 존재하고 중학생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러면 그들에게 건전한 사회 상식. 저는 기본적으로 시민 사회의 인격과 상식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이 함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이 처벌되고 처벌 안 되는 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건데 조금 자제했으면 어떨까. 물론 저는 드러내고 싶어 하는 이해하지만 드러내고 싶을 때 드러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처벌받을 수 있는 노출의 기준이라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승재현> 사실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건데, 이게 두 가지 죄명이 있어요. 하나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이 있고 하나는 공연음란죄가 있는데 경범죄에 있는 과다노출이 과거에는 굉장히 막연하고 모호해서 그 부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나와서 좀 죄송스러운데 신체의 중요부위와 엉덩이가 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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