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동킥보드 음주운전도 가중처벌법 대상"

  • 10개월 전
대법 "전동킥보드 음주운전도 가중처벌법 대상"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만취 상태로 킥보드를 운전하다 피해자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 측은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교통법상 달리 규정되고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등'으로 분류돼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동차 등'으로 분류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된다며 특가법 적용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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