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 전세사기 징역 10년…"중대한 범죄"

  • 10개월 전
세모녀 전세사기 징역 10년…"중대한 범죄"

[앵커]

두 딸 명의로 빌라를 수백채 사들인 뒤 보증금을 가로챈 사건이 있었죠.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 주범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전세사기가 서민의 삶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질타했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인 빌라만 약 400채에 달하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

주범 김 모 씨는 임차인 85명에게서 183억 원가량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과정 내내 임차인을 속이려는 행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줄 것처럼 기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는 서민층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삶을 뿌리째 흔드는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피해 회복까진 쉽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회복, 재산적 회복이 제일 중요한데 입법을 통해 보완은 되고 있으나 아직 회복이 완전히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은 분양대행업자 등 공범이 있어 책임 범위 문제로 각하됐습니다.

전세사기를 두고 엄벌 기조가 보이는 가운데 빌라왕 등에 대한 중형 선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엔 임차인 43명에게 84억 원가량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강서구 빌라왕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는 14일엔 가짜 집주인을 두고 강서구 등에서 약 80억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의 1심 선고가 나오는데, 검찰은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 씨는 판결 직후 실신해 쓰러졌고 휠체어를 타고 퇴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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