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상당수 베이비박스 유기…"처벌은 별개"

  • 10개월 전
출생 미신고 상당수 베이비박스 유기…"처벌은 별개"

[앵커]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면서,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유기한 사례가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왔더라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경찰청이 지자체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출생 미신고 아동은 모두 60명.

하루 만에 30명이 늘었습니다.

경찰은 수사 종결 3명을 제외한 57명을 대상으로 소재 파악과 동시에 범죄 혐의점이 파악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부모의 상당수가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 주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인천경찰청 여청수사대는 2015년 11월 경기 군포의 교회 베이비박스에 딸을 유기한 혐의로 30대 친모 B씨를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입건이 되더라도 처벌까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간 행위가 아이를 맡긴 건지, 버린 건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유기죄에 대한 판례나 정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인데, 법조계에서는 아이를 두고 간 날씨와 시간 등 상황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2018년과 2021년 두 아이를 잇따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친모는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보호단체와 충분한 상담을 거치는 등의 소통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아동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했었던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처벌도 중요하지만, 보호출산제 도입 등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보완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출생통보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출생신고가 되고 예방주사도 맞고 잘 키워주고 있는 지 관리하는 체계가 없었던 거죠."

지난 8년간 민간기관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이들은 1천400명, 출생 미신고 아동의 6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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