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징용 배상금 '공탁 불수리' 광주지법에 이의 신청

  • 10개월 전
정부, 징용 배상금 '공탁 불수리' 광주지법에 이의 신청

정부가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 신청을 불수리한 광주지방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은 어제(4일) 오후 광주지법의 공탁 불수리 처분에 불복한다는 이의신청서를 냈습니다.

이 재단은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수행 기관으로, 광주지법 공탁관은 이의신청서 접수 5일 이내에 불수리 번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앞서 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류를 광주지법에 제출했고, 해당 법원은 공탁 신청에 관해 불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상용 기자 (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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