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여권, 중국선 안 되는 ‘상호주의 4종 세트’ 손본다

  • 11개월 전


[앵커]
한국에서 중국인은 되는데, 중국에서 한국인은 안되는, 여권에서 중국과 상호주의 차원에서 바로잡아야 할 4가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투표권, 건강보험, 그리고 부동산, 대출 관련 제도들입니다.

김호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여권이 외국인의 국내 투표권과 건강보험 적용 문제, 그리고 부동산 취득과 담보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인을 겨냥한 조치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우리 국민에 비해 역차별 수준으로 혜택을 누리거나 국익에 반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간에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부분은 차례로 손보겠다는 얘기입니다.

투표권이 대표적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들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이 주어지는데 대상의 79%가 중국인입니다.

반면, 중국은 한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에서 국내 중국인 투표권 폐지를 총선 공약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야당 쪽에서 찬성하지 않는다면 총선 공약으로 내세워서라도 상호주의 원칙을 지켜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말로 진지한 제안인지, 정치적 구호인지 아직 정확하게 진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즉답을 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중국인 직장 가입자는 한국에서 피부양자까지 혜택을 받는데,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직장을 다녀도 가족까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최근 3년 간 중국인 건강보험으로 발생한 1000억 원 넘는 적자 해결은 대통령 공약이기도 합니다.

이와 별도로 부동산 취득과 담보 대출 제도도 검토 중입니다.

중국인은 한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데 제한이 없고 부동산 매입 비용도 자국 은행에서 제한 없이 조달받을 수 있는 반면, 한국인은 중국에서 취업 또는 유학 목적에 한해 1주택만 소유할 수 있어 상호주의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나라 외국인과의 형평성, 긍정적인 투자 효과 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홍승택
영상편집 : 배시열


김호영 기자 kimhoyoung11@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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