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집회로 코로나 확산" 전광훈에 낸 소송 패소

  • 11개월 전
"광복절 집회로 코로나 확산" 전광훈에 낸 소송 패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0년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상대로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건보공단이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5억6천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전 목사는 2020년 8월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했는데, 이후 집회 참석자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건보공단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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