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염산 테러'?...우편함 속 세안제 샘플 괴담 [띵동 뉴스배달] / YTN
  • 10개월 전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고, 뉴스라이더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본 사건이었죠?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뒤에도 무차별로 폭행한 것도 모자라 CCTV 사각지대로 데려갔었죠.

그렇게 사라진 7분.

그 사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피해자는 아픈 몸을 이끌고 고군분투해야 했습니다.

피해 사실을 호소하고, 탄원서를 모으고, 힘겹게 증언한 끝에!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청바지에 대한 DNA 재감정이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바지 곳곳에서 가해 남성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피해자는 더 이상 피해 보는 사람이 없도록 해달라며 강력한 처벌을 호소했습니다.

오는 12일! 응당한 선고로 피해자를 위로하는 건 이제 재판부의 몫입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따라가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은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 열린 결심공판에서 DNA 검증 결과가 공개됐는데,

피해 여성의 청바지 허리 안쪽 부분과 허벅지, 종아리 등 모두 5개 부위에서 가해 남성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성폭행하려 했다는 객관적인 물증이라며 강간 살인미수 범행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소장도 강간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했습니다.

또, 가해 남성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35년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아이들이 희생되는 사건, 저희는 여럿 목격했습니다.

지난해 서울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앞에서도 사고가 있었죠.

만취한 30대 남성이 몰던 차량에 치여 9살 이 모 군이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 남성에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뺑소니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도주 의사를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유족은 즉각 항소를 요구했습니다.

이 형량이 또 다른 희생을 막을만한 건지 음주운전에 대한 경종을 울릴만한지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 A 씨는 곧바로 구호 조... (중략)

YTN 안보라 (anbor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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