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어서 기다렸는데…‘전 연인 살해’ 30대, 계획범죄 부인
  • 10개월 전


[앵커]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 신고를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전 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범행 당시 차량 뒤에 숨어서 기다리던 모습이 CCTV에 생생하게 포착됐지만, 이 남성은 오늘도 계획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형광색 옷을 입고 법원 밖으로 나오는 30대 남성.

전 여자친구 살해 혐의로 구속 영장 심사를 받은 김모 씨입니다.

[김모 씨 / 보복 살해 피의자]
"(속죄하겠다는 건가요?) 속죄해야죠. (검거된 거 억울하지 않으세요?) 안 억울해요."

경찰은 일반 살인 대신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김 씨에게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 씨는 앞서 구속 심사를 받으러 경찰서를 나서는 길에서도 자신의 범행이 계획된 게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김모 씨 / 보복 살해 피의자]
"(흉기 미리 챙겼던데 범행 계획한 겁니까?)
그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제 체포 직후 우발적 범행이라고 했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채널A가 확보한 범행 2시간 전 CCTV 영상에는 PC방을 나와 멀찍이 앞서 가는 피해 여성을 김 씨가 계속 응시하며 따라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피해자가 김 씨를 112에 신고하기 전 모습입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여성이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지 않았고 가정 폭력으로도 볼 수 없어 접근금지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입장.

결국 김 씨는 여성이 지구대를 나선 지 10분 만에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별 통보 후 김 씨가 보여준 행태는 스토킹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남자가 떠나지 않은 채 계속 배회를 하다가 폭력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그게 스토킹이잖아요."

경찰은 이르면 모레 숨진 여성에 대한 부검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사인과 사망 시점 등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취재: 이기상
영상편집: 김지균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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