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세사기 특별법·김남국 방지법' 오늘 처리 / YTN
  • 10개월 전
국회, 오늘 전세사기 특별법·김남국 방지법 처리
전세사기 특별법, 최우선 변제금만큼 금융지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고위 공직자 가상자산 공개
간호법·방송법, 오늘 본회의에서 안 다뤄질 듯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김남국 방지법', 이른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야간 옥외집회 제한'과 관련해서는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 짚어주시죠.

[기자]
네 여야는 전세사기 특별법과,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라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오늘 오후 3시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합니다.

앞서 소관 상임위에서 다섯 차례 줄다리기 협상 끝에 의결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피해 주택의 경·공매를 대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가 가진 모든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등록하고 공개토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간호법과 소관 상임위에서 여당의 반발 끝에 야당이 단독 처리한 방송법은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집회 제한 방침에 따른 여야 갈등은 점점 격화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앞서 정부가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 도로를 막는 집회나 야간 집회 등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은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민생 경제가 파탄 지경이고 나라 안보가 백척간두라면서 지금 한가하게 집시법 개정을 논할 때인지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거대노조의 불법 집회로 고통받는 국민이 안 보이느냐며 SNS에 글을 올려 맞받아쳤습니다.

이어 보통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헌법에 보장돼 있다면서 일부 과격 귀족노조가 이러한 헌법적 기본권을 마구 짓밟아도 될 특권면허증이라도 가지고 있는지 되...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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