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구속영장 기각…"증거 상당수 확보"

  • 11개월 전
유아인 구속영장 기각…"증거 상당수 확보"

[앵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증거가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고, 도망 염려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어제(24일) 오전 11시, 유 씨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된 지 12시간여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이 상당수 확보돼있고, 유 씨가 범행 사실도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유 씨가 대마 흡연에 대해선 반성하고 있고, 코카인 투약과 관련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도 밝혔습니다.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최 모 씨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 씨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직후 구치소를 빠져나오면서 "법원이 내려준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하다"며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거 인멸과 관련해선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습니다.

앞서 경찰 조사 당시 유 씨가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확인된 만큼, 유 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경찰은 두 사람과 공범 등에 대해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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