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안 붙는 '김남국 코인 수사'...그물 넓히는 검찰 / YTN
  • 11개월 전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대량 보유 의혹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김 의원의 가상자산 연결 계좌에 입금된 돈이 대선 자금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현금으로 인출된 흐름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15일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네 차례, 가상자산 거래소 등 네 곳을 압수수색 해 김 의원의 거래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김 의원이 매매한 가상화폐는 알려진 것만 마흔 개가 넘는데, 거래 기간이 길고 형태도 복잡해 분석에 시간이 걸립니다.

60억 원 넘게 보유했던 위믹스 코인과 30억 원대 손실을 본 클레이페이 토큰의 거래 경위와 자금 흐름 규명이 관건입니다.

클레이페이는 투자 배경이 석연치 않아서 자금세탁 의혹까지 불거졌는데, 발행사가 자취를 감춘 상태라 단서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별도로 지난해 2월부터 3월 사이, 코인 거래소와 연결된 김 의원의 은행 계좌에 2억5천만 원이 예치됐고 대선 자금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검찰은 이 돈을 은행 계좌에서 실제로 인출해 사용한 돈의 흐름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이 보유한 위믹스 코인의 증권성 여부도 따져보고 있습니다.

위믹스가 증권으로 인정되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추가할 수 있는데 법원이 가상화폐의 증권성을 인정한 전례가 없고, 테라·루나 사건에서도 두 차례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자본시장법이 아니더라도 김 의원의 코인 투자 과정에서 미공개 내부 정보가 활용됐을 경우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은 22일 만난 YTN 기자에게 내부자 정보 취득 의혹은 첫 입장문에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고, 공개된 내역을 봐도 알 수 있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이 지금 말을 하면 이슈가 증폭된다면서 상황이 톤 다운될 때 정식 인터뷰를 통해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영상편집 : 서영미
그래픽: 이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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