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방세 감면법, 국회 행안위 통과 / YTN

  • 작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 일부 개정안'이 오늘(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피해 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낙찰받으면, 취득세를 2백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 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재산세의 경우 주택 크기 60㎡ 이하는 3년 동안 50%, 60㎡ 초과는 25% 깎아 주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지방세 감면 법안은 '전세사기 특별법'과 함께 내일(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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