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안부수 아태협 회장…1심서 징역 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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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안부수 아태협 회장…1심서 징역 3년 6월

[앵커]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이 연루된 대북송금 혐의와 관련해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5억원가량을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대북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큰돈이 임의로 제공됐고 북한 어린이들에게 지원하기로 약속한 밀가루도 1천여톤이나 전달되지 않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횡령한 12억원 가운데 7억원은 경기도 보조금이고 밀가루도 전량 전달했다고 허위 보고하는 등 청렴해야할 사회단체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직원들에게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은닉하도록 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북한 그림을 숨기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안 회장은 지난 2018년 12월과 이듬해 1월 중국과 북한에서 북측 인사들을 만나 5억원 상당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경기도 보조금과 쌍방울 그룹 기부금으로 받은 12억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습니다.

안 회장에 대한 이번 선고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사건과 관련해 나온 첫번째 판결입니다.

현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에 따라 북한 스마트팜 조성과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비용으로 80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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