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시작…1심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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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시작…1심은 유죄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22일) 열렸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정경쟁을 가장해 임용권자의 권한을 남용해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조 교육감은 "어떤 위법적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다시 주장하며 "항소심 재판부가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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