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거부하는 유아인…경찰 “체포하겠다”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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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5월 15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허주연 변호사님. 지난번에 유아인 씨 경찰 출석 때, 기자들이 많아서 안 나오니. 아니다, 경찰이 룰을 어겼니 옥신각신 말들이 많았는데. 오늘 경찰 이야기는 출석 조율이 안 되면 체포하겠다. 이 이야기를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허주연 변호사]
그러게요. 이런 식의 소환 불응이라고 하면 체포 사유, 나아가서 구속 사유까지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유아인 씨가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이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대한 규정, 이것이 2020년에 제정이 된 것이고. 여기에 맞춰서 경찰의 공보에 관한 규칙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겠다, 그러니까 출석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런 어떤 근거 규정들이 피의자의 어떤 피의사실 공표 방지라는 그런 목적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알 권리도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요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차장검사들이 이 주요 출입기자들에게 티타임이라고 해서 브리핑하는 것도 허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유아인 씨가 마약으로 수사 받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전 국민 중에 없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없다시피 한 상황인데.이것이 이런 상황에서 지금 피의사실 공표 방지라는 어떤 실익을 얼마나 달성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의문이고. 경찰이 포토라인에 세운 것도 아니고 고의적으로 정보를 유출한 것도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이유로 계속해서 소환을 거부한다, 출석에 불응한다는 것은 이것을 핑계로 소환을 거부하는 것으로 비칠 우려가 있어서 체포 내지는 구속 수사의 가능성이 다시 한번 열리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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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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