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양이 1천여마리 굶겨 죽인 6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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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양이 1천여마리 굶겨 죽인 60대 징역 3년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1천여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가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에게 "학대 내용과 정도, 개체수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최근까지 애완동물 번식장 등에서 처분을 부탁받고 데려온 개와 고양이 1천여마리에게 밥을 주지 않고 굶겨 죽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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