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리위, 김재원 당원권 정지 1년...태영호 3개월 정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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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잇단 설화 등으로 논란을 빚은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태영호 의원에 대해선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당 윤리위는 어제(10일) 저녁 6시부터 4시간가량 징계 심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김재원 최고위원의 경우 5·18 정신을 폄훼해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 통일했다고 발언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제주 4·3 기념일의 격이 낮다는 김 최고위원의 말을 지적하며, 이는 4·3 희생자 유족 등에게 상당한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황 위원장은 이어 태영호 의원에 대해선, 대통령 비서실이 당의 전권 사항인 의원 공천에 개입하고 당무에 속하는 최고위 모두발언 방향까지 지시하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잘못 처신했다고 꼬집었습니다.

태 의원이 민주당을 특정 종교단체와 연관 지어 부적절한 표현으로 비하하고, 정부의 진상조사 결과 등에 반하는 제주 4·3 사건 김일성 지시설을 주장한 것도 징계 사유로 들었습니다.

정치권에선 태영호 의원의 최고위원직 자진사퇴가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쳤을 거란 분석이 나왔는데, 황정근 위원장은 이에 대해 결과를 보면 알 거라며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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