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보상 8년만에 재개…7월부터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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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보상 8년만에 재개…7월부터 지원금 신청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신청과 접수가 2015년 7차 보상 이후 8년 만에 재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상은 '5·18 보상법'에 보상금 지급 신청을 올해 7월부터 12월 31일까지 해야 한다고 규정된 데 따른 것으로, 해직자와 학사징계자 등의 보상신청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신청과 접수, 사실조사와 심의는 광주광역시에 설치되는 5·18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진행됩니다.

김종성 기자 (goldbe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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