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스파이크 반성 없어…1심 집행유예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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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스파이크 반성 없어…1심 집행유예 부당"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6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1회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구속 후 소송 제기를 우려해 부동산을 허위 가등기하고 은닉한 재산으로 사업을 하려 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어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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