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發 검수완박 여진…與 "헌재의 정치 결정" 野 "한동훈 탄핵"

  • 작년
 
국민의힘은 24일 절차는 위법하지만 결과는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입법 관련 판단에 대해 “헌법파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탄핵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주자인 김학용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헌법수호기관 스스로가 사법정의의 대원칙을 무너뜨린 치욕의 증거가 돼버렸다”며 “절차가 위법이면 그 결과도 위법이요, 무효인 것이 당연한 이치다. (헌재 재판관이) 법대로가 아니라 정파대로 판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사 출신의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헌재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출신인 이석태 재판관의 4월 퇴임 이전에 부랴부랴 선고기일을 잡지 않고, 이석태 재판관 퇴임 후로 선고기일을 잡았다면 5대 4로 국회의 검수완박법 가결 선포 행위가 무효로 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된다. 3명을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는 구조다.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의 임기가 4월 종료되면서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정정미(54·25기) 대전고법 판사가 후보자로 지명돼 오는 28일과 29일에 각각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었다. 두 사람은 김명수 대법원장 몫 지명자지만 모두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특히 김형두 후보자는 지난해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법사위에 출석해서 “검수완박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발언했었다. 헌법재판소가 김 후보자 청문회 전 검수완박 결정을 서둘렀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9829?cloc=dailymotion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