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기각…노소영 불복

  • 작년
'최태원 SK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기각…노소영 불복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1심 선고 후에 취소되자 항고했습니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 주식 650만주 처분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지난해 4월 SK 주식 350만주의 양도나 처분을 본안 선고 때까지 막았습니다.

하지만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12월 1심 판결 뒤에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기각했습니다.

1심은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도 재산분할 대상에서 SK 주식은 뺐습니다.

주식은 분할 재산이 아니어서 가처분도 기각된 것으로 풀이되는데, 노 관장은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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