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겨운 부결’ 이재명, 내일은 선거법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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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3월 2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혁진 변호사

[김종석 앵커]
5년 전이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대표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소환조사를 받았는데, 내일은 그 근처인 피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갑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기일이 이제 내일 첫 재판이 있고, 격주로 무조건 출석을 해야 합니다. 3년 반 만에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피고인 신분이 되었는데요. 격주로 이제 재판에 출석한다. 다음 화면을 조금 보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이게 민사가 아니라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반드시 재판에 나가야 된다. 그게 설사 제1야당 대표라도 말이죠. 이게 원칙입니다.

[정혁진 변호사]
네. 일단은 민사재판은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변호사만으로도 재판이 가능한데, 형사는 달라요. 형사소송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못하면 개정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외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굉장히 경미한 사건,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지거나 아니면 피고인이 병 걸리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불출석 허가 신청을 해요. 그런데 이때에도 의사 진단서 같은 것들이 당연히 필요하죠.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허가한 경우,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피고인이 출석해야 그 형사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고 형사 소송법 276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형사소송법 276조의 제목이 무엇이냐 하면 피고인의 출석권이에요.

다시 말해서 피고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된다는 의무가 아니고 피고인이 재판에 나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해명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재판에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만, 만약에 만에 하나 진짜로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안 한다. 이렇게 되면 이 권리를 포기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어떤 의미가 되느냐. 판사한테는 ‘저 사람이, 저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고 있구나.’ 이런 인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표 본인 재판에 불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출석을 안 하면.)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재명 대표 본인이 이제 변호사이시고 재판도 많이 하셨을 테니까, 옛날에 또 형사 변호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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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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