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흘러간 가상자산 계좌도 지급정지

  •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금 흘러간 가상자산 계좌도 지급정지

[앵커]

지난해 9월 정부가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놓자 새로운 유형의 수법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가상자산계좌나 간편송금을 이용한 건데요.

정부와 여당이 이런 경우에도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추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해 9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합동수사단을 출범하는 등 범부처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보이스피싱 발생건수와 피해금액은 전년대비 30% 감소했습니다.

"총책 위주의 집중 수사로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범들에 대해서는 범행 억제 효과를, 국민들에게는 정부의 민생침해 범죄 근절 의지 보여줬습니다."

이후 금융사를 통한 보이스피싱이 어려워지자 새로운 사기 수법들이 등장했습니다.

지급정지가 안되는 가상자산계좌를 활용하거나, 피해금이 어느 계좌로 갔는지 1~2개월 후에야 알 수 있는 간편송금을 악용하는 겁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피해자 보호 강화했더니 대면 편취형이 증가하고 가상자산을 활용 수법이 등장하는 등 계속해서 범죄 수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가상자산에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의 돈이 흘러들어간 가상자산거래소 계좌에 대해서도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 금융사와 간편송금업자간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정보를 공유해 신속한 피해금 환급이 이뤄지게 할 방침입니다.

계좌가 공개된 자영업자 등에게 돈을 입금한 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신고해 지급정지 해제를 미끼로 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통장협박' 범죄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문제의 입금액만 대상으로 한 일부지급정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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