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체포동의안 부결 유감"…영장 재청구 가능성

  • 작년
검찰 "체포동의안 부결 유감"…영장 재청구 가능성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검찰은 곧바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검찰 입장은 이어서 서울중앙지검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박수주 기자.

[기자]

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짤막하지만 단호한 입장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금 전 기자단에 보낸 178자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에 비춰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국회 부결에 따라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됐다"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본건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현안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위례 신도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강요 의혹 등 세 개의 사건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검찰은 이밖에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정자동 호텔 의혹,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도 함께 수사하고 있습니다.

[앵커]

향후 수사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당초 민주당이 '압도적 부결'을 강조하면서, 부결되면 검찰이 불구속 기소 수순을 밟을 거란 전망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오늘 표결 결과 민주당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풀이되면서 검찰 안팎에선 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의결정족수보다 35표 모자랐던 앞선 노웅래 민주당 의원 때보다 이 대표는 고작 10표 차이로 부결된 데다 기권·무효표가 20표나 나왔기 때문인데요.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포함해 사건별 기소 시점에 대한 검토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 국회에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직접 설명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부결 뒤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 장관은 본인이 직접 평가할 문제는 아니라면서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이러라고 만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일단 이번에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조만간 법원에서 기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