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참여 시민 43년만에 명예회복

  • 작년
5·18 민주화운동 참여 시민 43년만에 명예회복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시민이 40여 년 만에 명예회복을 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1980년 당시 포고령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에 대해 '죄가 안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1980년 민주화운동 직전 대학생이었던 A씨는 대학교 강의실 등에서 시위 등 단체 활동을 하다 군 검찰에 의해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헌정질서파괴 범죄에 반대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이 같은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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