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로…한동훈 증거제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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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로…한동훈 증거제시 주목
[뉴스리뷰]

[앵커]

법무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직접 체포 필요성을 설명하는데, 얼마나 구체적 증거를 언급할지 주목됩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강요 의혹을 받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도착했습니다.

검찰이 보는 이 대표의 혐의는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총 5개입니다.

체포동의안을 표결하기 전에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국회로 나와 체포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관심을 모으는 것은 한 장관의 발언 수위입니다.

한 장관은 앞서 노웅래 의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알려지지 않았던 증거들을 자세히 설명해 민주당이 반발한 바 있습니다.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말을 바꾼 관련자들의 진술 외에는 정황 증거뿐"이라는 입장인데, 이를 뒤집을 직접적인 증거나 정황이 공개되면 일부 의원의 이탈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동의안 통과 여부와 별개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계속됩니다.

최측근인 김용·정진상 씨가 업자에게 428억 원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는 구속영장에서 빠졌지만, 검찰은 이를 배임 동기라고 보고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은 압수수색에 이어 관련자 소환을 시작했고, 쌍방울 대북 송금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도 현재진행형입니다.

검찰은 남은 의혹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인데, 재판까지 고려하면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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