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안건조정위, 야당 주도 '노란봉투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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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안건조정위, 야당 주도 '노란봉투법' 의결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오늘(17일) 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노란봉투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남아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민주당과 정의당은 다음 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윤희 기자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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