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랑야랑]조국 딸의 600만 원 vs 곽상도 아들의 50억 원 / 김남국, 이번엔 “호주” / 윤심 서바이벌?

  • 작년
[앵커]
Q. 여량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600만 원 대 50억 원. 가려진 사람은 누굴까요?

조국 전 장관과 곽상도 전 의원입니다.

어제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 원이 뇌물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죠.

민주당은 지난 주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받은 장학금 600만 원은 유죄라고 한 판결과 비교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오늘)]
"조국 전 장관의 딸 장학금 600만 원은 뇌물이 되고,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원은 솜방망이로도 때리지 않는 이 기막힌 판결에 대해서…."

[강민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오늘)]
"유죄 판결받은 아버지 조국 / 무죄판결 받은 곽상도 / 대한민국 국민은 집 나간 법치주의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Q. 사실 두 사건 비슷해 보이거든요. 왜 유무죄가 갈린 건가요?

쉽게 말하면 '자녀의 경제적 독립 여부'입니다.

곽 전 의원의 아들은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아들이 받은 돈으로 곽 전 의원이 경제적 혜택은 받는 건 아니지만, 조 전 장관의 경우 부모가 딸의 생활비와 등록금을 부담하고 있어 해당 장학금은 조 전 장관이 받은 것과 같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박지원 / 전 국정원장 (오늘, CBS 김현정의 뉴스쇼)]
"주머닛돈이 쌈짓돈이죠. 말이 됩니까? 화천대유에서 곽상도 의원 아들이 아니었으면 50억 원 주겠어요?

Q. 이건 뭐에요?

'30대 그룹 전문경영인의 퇴직금 상위 20위' 목록이죠.

4위 보시면 대리 직급의 곽 전 의원 아들이 있죠.

대기업 부회장, 사장 같은 고위직과 맞먹는 고액이라는 패러디물이 온라인상에 공유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법원의 판결은 여론과 다르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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