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연구하는 판사들…'거래소 도산'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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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연구하는 판사들…'거래소 도산'도 대비

[앵커]

지난해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나 운용사들이 파산을 신청해 시장에 큰 충격을 줬는데요.

국내에서도 거래소 등 암호화폐 관련 회사의 파산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법원 판사들이 동향 연구에 나서 주목됩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대형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파산보호를 신청하면서 시장이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부채 규모가 66조원에 달해 '코인판 리먼사태'로까지 불렸는데, 파산절차를 밟기 위한 암호화폐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논의가 나온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파산을 신청한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는데, 파산과 회생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에는 두 건이 접수됐습니다.

이 중 한 곳의 파산 절차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파산을 신청한 법인이나 거래소가 암호화폐를 갖고 있다면 그 가치를 평가할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기준에 따라 값을 매기는 '환가' 절차를 밟지 않으면 강제 집행할 수 없는 채무자의 '자유재산'으로 인정되는데, 이 경우에 채권자는 배분을 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회생 사건에서는 변제 재원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회생법원 판사들을 중심으로 법조인 약 10명이 만든 '가상자산연구반'은 암호화폐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법령 연구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국내 거래소의 암호화폐는 시장가를 따르면 되지만, 비상장 화폐는 상속증여세법을 적용한 평균가격 산정이 바람직하다는 '참고 기준'을 내놨습니다.

이 밖에도 국내 거래소의 암호화폐 보유 현황을 조회하기 위한 서류양식도 제시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법원의 공식 입장은 아니어서 일단 참고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지만, 소용돌이치는 시장에서 실무 연구의 기폭제가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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