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촉법소년" 편의점주 폭행한 중학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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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촉법소년" 편의점주 폭행한 중학생 징역형

편의점 주인을 때리고, 촉법소년이라 주장한 중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상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5살 A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8월 원주의 한 편의점에서 술 판매를 거절한 직원을 위협하고 점주를 폭행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군은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이들을 조롱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군이 각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현 기자 (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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