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대병원 '태움' 사망사건 가해자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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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대병원 '태움' 사망사건 가해자 징역 6개월

직장 내에서 괴롭힘과 폭행 등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했던 의정부 을지대병원 간호사 사건의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오늘(10일) 폭행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배 간호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멸적 표현과 멱살을 잡는 행위 등 폭행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1년 을지대병원 신입 간호사가 주변에 이른바 '태움' 피해를 호소하다가 기숙사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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