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호 법안 ‘직회부’…본회의 직행 vs 대통령 거부권
  • 작년


[앵커]
대통령실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방침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1호 강행 법안으로 꼽히죠.

민주당은 ‘직회부’ 이 방법이면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를 뚫을 수 있다.

다른 쟁점법안도 밀어붙일 태세고, 대통령실은 그렇게 통과한 법안은 다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과 대통령의 입법 전쟁이 막을 올랐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실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방침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1호 강행 법안으로 꼽히죠.

민주당은 ‘직회부’ 이 방법이면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도 뚫을 수 있다.

다른 쟁점법안도 밀어붙일 태세고, 대통령실은 그렇게 통과한 법안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과 대통령의 입법 전쟁, 그들의 전략을 유주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소병훈 / 국회 농해수위위원장(지난 28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 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에 가로막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었는데 직회부 방식으로 뚫은 겁니다.

국회법상 법사위 심사가 60일 이내에 끝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행할 수 있습니다.

무소속 혹은 정의당 의원들을 활용하면 직회부 방식으로 쟁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전략입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당 출신 무소속 박완주 의원을, 안전운임제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합치면 본회의 직행이 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이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통과시킨다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적극 요청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도 거부권으로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법안을 야당이 일방 처리하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게 대통령의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민주당 반대로 후퇴한 법인세 인하법을 '야당 발목잡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취재 : 김찬우
영상편집 : 오성규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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