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깜깜이 회계' 손본다... 노동부, 노조 재정 투명성 제고 착수 / YTN
  • 작년
정부가 '깜깜이 회계'라고 비판받는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 작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노조 회계 감사와 운영 상황을 조합원에게 의무적으로 공표하게끔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정부의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 관련 브리핑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노동시장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선 낡고 경직된 제도 개선과 함께 불합리한 노사 관행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국가와 기업은 물론 많은 시민단체와 법인도 철저히 회계 감사를 받고 재정 운영 결과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는 법과 제도로 뒷받침 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리 노동조합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면서도 '깜깜이 회계'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재정 투명성에 대한 국민 불신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제 노동조합도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할 때"라며 "정부는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부는 먼저 노조법에 규정된 서류 비치 의무를 이행하도록 1월 말까지 자율 점검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노조법 14조는 조합원 명부와 규약, 회의록, 재정 장부와 서류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도하겠다는 겁니다.

자율 점검 대상은 조합원 수가 천 명 이상인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등 2백53곳입니다.

고용부는 자율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계획인데 노조가 점검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누락이 확인될 경우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노조 회계 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노조 대표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매년 결산결과를 공개해야 하지만, 회계감사 선출 기준이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회계 감사원의 자격과 선출 방법을 구체화하고, 재정 상황 공표의 방법과 시기를 명시해 조합원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조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문제가 있을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중략)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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