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중사 2차 가해' 부대 상관 징역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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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중사 2차 가해' 부대 상관 징역2년 확정

대법원은 오늘(16일)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상관 노 모 준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노 준위는 숨진 이 중사가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게 회유·협박하고, 자신도 회식 도중 이 중사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노 준위가 "신고하면 다른 부서원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이 중사를 회유한 점을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신고하면 불이익을 준다고 협박한 혐의와 회식 자리 추행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신선재 기자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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