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이태원 참사' 비극…책임은 누구에게?

  • 2년 전
[뉴스특보] '이태원 참사' 비극…책임은 누구에게?

■ 방송 :
■ 진행 : 정영빈, 이윤지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경찰은 어제 국립과학수사원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진행했고 사고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참사 경위 등이 밝혀지면 법적 책임 소재 여부를 두고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안전법'이란 게 있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체적 책임을 부여한다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면 좋겠고, 이번 사고에는 적용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이번 참사를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중대시민재해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법률상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교통수단 등에서 발생한 재해로 규정돼 있는데, 이번 사고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번 참사를 둘러싼 관계기관들의 책임론도 불거지는 상황인데요,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느냐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만일 정부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제기된다면 결과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이번 사고가 주최 측이 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사고이다 보니 주최 측이나 안전 책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명 사고와 달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법적으로 사고 책임을 묻기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대규모 집회나 행사 주체가 명확한 지역 축제 등은 어떻습니까? 미리 지방자치단체에 안전 관리 계획을 제출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면서요?

단순 인원수로 비교하자면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렸던 '서울세계불꽃축제' 는 100만 명이 넘게 모였지만 사고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그만큼 명확한 안전 지침이 있었던 거죠?

목격자의 진술도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참사 당일부터 SNS 중심으로 사고 당시 일부 시민들이 앞사람을 고의로 밀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밀었다면 법적 처벌도 가능할까요?

사고 당시 현장엔 음악 소리도 컸고 각종 소음으로 상황 전달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밀어'라고 외쳤다는 당사자를 특정하고 인과관계를 밝혀내기 어렵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뒤엉켜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을 의도하지는 않았더라도 사고가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일부 행인들이 밀집한 골목을 벗어나 인근 가게로 몸을 피하려 하자 가게 직원들이 시민들의 출입을 막았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위험에 처한 시민들을 구하지 않은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구조하지 않은 행위' 자체의 법적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합니까?

온라인에선 특정 차림새의 일반인을 지목하는 글도 퍼지고 있는데요. 경찰은 이 부분 역시 사실무근의 소문이 악의적으로 유포될 경우엔, 거기에 대해서도 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사이버 명예훼손도 도를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사고 당시 충격적인 상황을 전달하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현장 영상과 사진을 단순히 전달하는 시민들도 많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와 가족을 향한 비방이나 악성 게시 글도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적발 시 향후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다면서요?

#이태원참사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 #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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