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유예도 좌초?…투자자 혼란 가중

  • 2년 전
주식양도세 유예도 좌초?…투자자 혼란 가중

[앵커]

원래대로면 내년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정부가 2년 미루겠다고 했었죠.

하지만 지금 투자자도 증권사도 정확한 시행 시점을 모릅니다.

국회의 법 개정 논의에 진척이 없는 탓인데요.

법안 통과가 안 되면 5,000만원 넘는 투자 소득은 내년부터 세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000만원 넘는 주식 투자소득이 대상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미루겠다는 계획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될 금투세 도입을 연기하려면 그 전에 세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여야 간 의견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탓입니다.

납부할 투자자가 극소수라 '부자 감세'라는 게 야당 입장입니다.

"5,000만원 초과 이익자가 0.8%에 불과합니다. 금투세가 내년에 예정대로 도입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 투자자는 국가 간 이중과세 방지 조약에 따라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들어 역차별이라 주장하며 도입 유예를 주장합니다.

9월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식이 550조원이 넘는데, 이들은 정작 과세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겁니다.

"개인투자자 독박과세로 불리고 있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한테는 유리하지만 개인한테는 무조건 불리하기 때문에…"

정부는 코스피 2,200선까지 내려오는 등 좋지 않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금투세 도입 연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작금의 시장 상황이 굉장히 변동성이 큰데 이럴 때 우리가 과세체계를 직접 투자자에 영향 미칠 수 있는 제도를 변화하는 건 지금은 때가 아니다…"

도입 시기까지 두 달을 앞둔 시점에 세제 개편 논의가 표류하면서 증권사와 투자자들이 겪어야 할 혼란은 가중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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