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동료 스토킹 살인계획 20대…항소심 징역 3년

  • 2년 전
전 직장동료 스토킹 살인계획 20대…항소심 징역 3년

수원고등법원은 전 직장 동료를 스토킹하며 살인까지 계획한 20대 A씨에 대해 원심 그대로인 징역 3년과 보호관찰 3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더는 연락하지 말라는 피해자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40여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주거지에 설치된 CCTV를 훼손하고 흉기 등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지적장애 3급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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