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부부 모두 기소…‘친족상도례’ 개정될까

  • 2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0월 7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 연구원 연구위원,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김종석 앵커]
그러니까 하나하나 짚어봐야 될 텐데, 조금 전에 검찰의 판단이 나왔고요. 장현주 변호사님, 박수홍 씨의 친형은 구속 기소가 되었는데.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거고 형수는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된 거고 이렇게 검찰이 판단을 한 거죠?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그렇습니다. 오늘로 검찰이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되는 날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구속 영장을 청구해서 이미 박수홍 씨의 친형은 구속이 된 상태였는데요. 검찰 단계에서 구속된 상태로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원칙적으로 열흘, 10일입니다. 그런데 보강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10일 더 연장할 수가 있었고 그것이 만료되는 기간이 오늘이었기 때문에 구속을 해서 기소할 거면 오늘 안에 기소를 했어야 되었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예상했던 바와 같이 오늘 친형에 대해서는 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했습니다. 형수에 대해서는 수사 단계에서 아직까지 구속 영장이 청구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로 기소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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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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