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방송인 박수홍 친형 구속...친족의 횡령, 처벌 가능할까? / YTN

  • 2년 전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룡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수홍 씨의 친형이 구속됐는데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부터 정리해볼게요.

[구자룡]
죄명은 횡령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크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넘어가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관한 횡령. 그런데 죄명은 횡령지만 행위가 여러 개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를 구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하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했는데 이 법인에서 법인 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그래서 법인을 피해자로 하는 법인카드에 대한 억대의 횡령 혐의가 있고 그리고 허위의 직원을 등재해서 인건비 명목으로 수억 원씩을 계속 횡령하는 범죄가 지속적으로 벌어졌다.


일그러니까 실제로 일하는 직원은 아닌데 일하는 것처럼 등록해서 인건비를.

[구자룡]
그게 인건비를 횡령하기가 힘들거든요. 소규모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클 때 이런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전형적인 방식이 사용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박수홍 씨 본인을 피해자로 하는 개인 계좌에서 한 30억 정도로 임의로 인출된 내용이 확인됐다 이래서 민사소송에서도 30억 정도가 청구 취지 확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을 피해자로 한 범죄, 박수홍 씨 개인을 피해자로 한 범죄,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죄명은 특경횡령으로 묶여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수홍 씨의 주장은 친명 부부가 100억 이상을 횡령했다고 하는데 검찰에서는 이 100억을 다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는 공소시효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던데.

[구자룡]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구속영장 청구 단계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구속영장에서는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최대한 빼놓고 가장 확실한 부분으로 청구를 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소시효에 대한 다툼이나 이런 것은 혐의 입증에 대한 다툼의 여지, 그런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쪽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것으로 추렸기 때문에 20억대의 횡령 부분으로 추려져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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