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집어주며 입으로 받아먹으라…법원 "성희롱"

  • 2년 전
음식 집어주며 입으로 받아먹으라…법원 "성희롱"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주며 입으로 받아먹으라고 강요한 것은 성희롱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공무원 A씨가 소속 기관 상대로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회식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에게 젓가락으로 안주를 집어주며 입으로 받아먹게 한 혐의로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입으로 음식을 받아먹게 하는 것을 통상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하급자를 괴롭히는 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공무원 #감봉 #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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