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우리은행 횡령' 추징보전…제3자 연루 추적

  • 2년 전
[단독] 검찰 '우리은행 횡령' 추징보전…제3자 연루 추적
[뉴스리뷰]

[앵커]

무려 700억 원을 빼돌린 우리은행 직원의 자금세탁 혐의를 추가로 수사하는 검찰이 일부 횡령액을 찾아내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산을 동결해 처분 시도를 막고 본격적인 환수 조치에 나선 건데요.

박수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월 횡령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직원 전 모 씨와 동생.

당시 614억 원이던 횡령 금액은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약 70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수사기관이 찾아내 동결한 재산은 불과 66억 원.

채 10%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630억 원가량을 검찰이 추적 중인데,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 2일 차명으로 보관하던 횡령금 일부를 찾아내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추징보전이란 피의자나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재산을 재판 과정 등을 전후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일시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추징은 재산 몰수를 대신해 그 가액을 내도록 하는 형벌인데, 재판이 확정되면 집행이 이뤄집니다.

검찰은 횡령금의 상당 부분이 다수의 제삼자에게 넘어간 자금세탁 정황을 추가로 파악해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전 씨와 동생이 수감 중인 구치소와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1억 원 상당의 금품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서민들의 이자로 수익을 챙겨온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마비돼 터진 이번 사건이 은행 횡령 사건 중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끝까지 추적해 '발본색원'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씨의 횡령액 대부분은 2018년 투자자 국가 간 소송, ISDS에서 우리 정부가 패소한 데 따라 우리은행이 해외 기업에 물어줘야 하는 돈이기도 합니다.

배상금 730억 원 중 대부분을 우선 지급했는데, 반환된 돈은 거의 없어 우리은행은 지난 1분기 재무제표를 손실로 처리하는 후폭풍이 일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우리은행_횡령 #추징보전 #범죄수익은닉 #I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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