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300건 배달' 마트 직원 뇌출혈 사망…산재 인정

  • 2년 전
'월300건 배달' 마트 직원 뇌출혈 사망…산재 인정

마트에서 한 달에 300건 넘게 배달일을 하다 뇌출혈로 숨진 남성이 1심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숨진 39살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취소 소송에서 유족 손을 들어줬습니다.

석 달가량 마트에서 일한 A씨는 재작년 4월 뇌출혈 진단을 받고 한 달 뒤 숨졌습니다.

공단은 뇌출혈이 A씨가 퇴사한 뒤 1주일가량 쉴 때 발병했다며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매주 평균 60시간 넘게 일하는 등 만성적 업무 부담을 겪었고 퇴사가 아니라 출혈로 출근할 수 없게 된 A씨를 마트가 부당해고한 것이라며 공단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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